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집을 구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의 갈등을 한 번씩 겪어 봤을 것이다. 전세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세입자가 거주할 권리를 침해 당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 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발생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무엇일까? 또 법 조항 내에서는 어떠한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을까? 본 기사에서는 위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23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그리고 2항에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쉽게 말해 개인의 재산권 보호 및..
2023년도에는 윤석열 정부가 하는 금융완화 정책인 특례 보금자리론이 출시되는데요 지금같이 고금리 시대에는 좋은정책이긴하나 모두에게 적용되는게 아니라는사실!! 서민분들을 위해 2023년에 한시적으로 운영이 될예정입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특례 보금자리론이란 서민층분들을 위해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3년동안 1년간 시행되는 제도인데요 . 적격대출 + 보금자리론 + 우대형 안심 을 모두 통합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주요내용을 정리 해드리자면 1. 주택을 새롭게 구매하시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하실 때 이용하시거나,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함 2. 무주택자 분들 또는 1주택자분들께서만 신청이 가능함 3. KB시세 기준 주택의 금액이 최대 9억까지 확대됨 4. 최대 대출 한도 5억 ..
오랜만에 글을 작성하는데요 가족의 부동산을 매매할때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래할수 있는지 또한 거래 할떄 증여세 세금등 주의사항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세법에서는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부동산 거래는 증여로 간주하는데요. 그래서 자녀 사이에 거래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대가를 정확히 지급을 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족간 부동산거래 가족에게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도하고 싶으시거나 급하게 처분하셔야 될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증여 세금이 많이 나오다 보니 저가양도를 하시고 싶으시거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중복으로 인한 허용기간이 남지 않으시는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겁니다. 먼저 결론은 가족간 부동산 거래도 당연히 가능하며 저렴하게도 가능합..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일반적인 청약통장의 혜택과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말 그대로 청년을 우대해 주는 청약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비과세 혜택, 1.5% 우대 금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들을 위한 상품 입니다. 청년들에게 1.5%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금리에 우대금리까지 더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자소득에 대한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기존 청약과 같이 240만 원까지 연말 소득공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 1. 만..
오늘은 전세 계약 연장 방법은 계약 갱신청구권, 묵시적 갱신으로 재계약을 진행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계약 복비와 대필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묵시적 갱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서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에 관한 내용을 재계약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것이다 라고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진행 되고 묵시적갱신으로 진행되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만 연장 됩니다. 그렇기 대문에 재계약 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전세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간에 계약에 대해 아무 말이 없이 연장된 것이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을 하셨다면 어떤 문서도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
세대주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대주란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중에서 세대주 분리는 세대를 분리하여 세대주가 되는 것 입니다. 소득법상 1세대 소득세법에서 제88조 제6호는 1세대를 거주자 및 배우자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이 세대주 입니다. 세대주는 4인 가정이 1인 가구와 3인 가구로 분리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하는 이유 중 하나는 청약을 진행하기 위해 세대 분리를 진행하여 무주택세대주 조건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만 20세가 넘어가는 성인 자녀의 경우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게 되면 세대원 소속인 자녀 또한 집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추가 아파트 청약을 넣으실 수 없습니다. 즉, 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