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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집을 구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의 갈등을 한 번씩 겪어 봤을 것이다. 전세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세입자가 거주할 권리를 침해 당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 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발생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무엇일까? 또 법 조항 내에서는 어떠한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을까? 본 기사에서는 위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23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그리고 2항에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쉽게 말해 개인의 재산권 보호 및 제한 규정을 담고 있는 법안이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해당 법령은 1981년 3월 5일 제정된 이래 수차례 개정되었다.
주요 골자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우선 임대차 기간(제4조), 차임 증액 청구(제7조), 묵시적 갱신(제6조) 등이 있다. 먼저 임대차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이어야 하며 만약 합의하에 연장한다면 최대 4년까지 가능하다. 다만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최초 계약 시점으로부터 총 6년까지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차임 증액 청구는 약정한 금액의 5%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묵시적 갱신이란 만기 시 서로 아무 말 없이 자동 연장되는 것을 말한다. 단, 조건이 있는데 기존 계약기간 종료되기 적어도 한 달 전까지는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된 것으로 간주한다. 참고로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직접 방문하여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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