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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대주란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중에서 세대주 분리는 세대를 분리하여 세대주가 되는 것 입니다.
소득법상 1세대
소득세법에서 제88조 제6호는 1세대를 거주자 및 배우자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이 세대주 입니다. 세대주는 4인 가정이 1인 가구와 3인 가구로 분리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하는 이유 중 하나는 청약을 진행하기 위해 세대 분리를 진행하여
무주택세대주 조건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만 20세가 넘어가는 성인 자녀의 경우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게 되면 세대원 소속인 자녀 또한 집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추가 아파트 청약을 넣으실 수 없습니다.
즉, 세대주 분리는 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이나 새로운 주거상품 구입 시에 조건에 맞추기 위하여 분리하는 경우도 있으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세대 분리를 진행합니다.
단독 세대주 요건
배우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단독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대신 가족과 생계와 거주는 따로 하셔야 지만 인정이 됩니다.
단독세대주는 그렇다면 가족 간에 동일 세대가 아닌 별도 세대로 인정 받으시고 싶으시다면 2가지 조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1.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2. 함께 거주를 하고 생계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세대분리 조건
다음과 같은 세대 분리 조건이 있으셔야지만 세대분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 30세 이상이 넘으면 단독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만 30세 미만 시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이셔야 됩니다.
만약 만 30세가 되지 않더라도 취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이라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결혼
결혼을 하시게 되면 독립 가정이 되기 때문에 단독세대가 됩니다.
세대주 변경방법
세대주 변경 및 분리 방법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문으로 신청하시고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세대주 변경 방법
인터넷 세대주 변경 방법은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공동 인증서 준비 후 로그인
2.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 후 검색창에 ‘주민등록정정 신고‘라고 검색하시고 ‘주민등록정정(말소) 신고’를 클릭
3. 신청 구분에서 ‘세대 주 변경’, ‘세대 분가’, ‘세대 합가’, ‘정정’, ‘말소’, ‘거주불명등록’ 중 세대주 변경을 진행하시려면 ‘세대 주 변경’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대주 분리를 하시려면 ‘세대 분가’를 선택
4. 신고인 정보가 입력된 것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주민등록정보 불러오기를 선택 그리고 세대주변경 할 대상자를 선택하고 민원신청을 완료
5. 접수가 완료되면 세대주에게 문자가 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대주가 공동 인증서를 통해 확인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진행이 완료 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방법
방문 및 세대주 변경 방법
세대주 변경 방법은 주민센터 방문을 하시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대주 변경을 위해 필요서류는 세대주와 변경 할 세대원이 동시에 방문한다면 각각 신분증만 있으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 분리 신고방법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이사를 가시는 지역의 지차체로 전입 신고를 하시게 되면 즉시 분리되어 독립된 세대주로 인정받습니다.
소득, 나이, 결혼 등의 조건을 있다고 하시더라도 생계 독립이나 거주의 조건까지 모두 포함하여 진행되는 방법 중입니다.
정정 신고
성인의 자녀가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을 때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으면서 생계나 거주가 독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독립 1세대도 존재합니다.
이때는 별도의 이동이 없기 때문에 전입이 아닌 정정 신고를 통해 세대 분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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