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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이란 저소득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공공 건설 임대주택입니다. 저렴한 임대조건(보증금, 월 임대료)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입니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도움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도움말 등 사회 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입니다.
영구주택 입주자격
공통 입주자격이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지원일 기준으로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시면서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신청자는 만 19세이상인 성인 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하는 경우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하십니다.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시는 경우입니다.
1순위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 이이 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 대상자, 5ㆍ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입니다.
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신 분
4. 지원 대상 한 부모가족 이신 분
5.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북한 이탈 주민분들
6.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되신 분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이신 분
8.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아동 복지시설에서 퇴소하시는 분
9.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시는 분
2순위
1.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로 자산 요건을 충족한 분
2. 국토교통부 장관, 시 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분
3.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되신 분
우선 공급
우선 공급은 일반공급의 순위와 관계 없이 보통 공급량의 10% 정도를 3가지 유형(국가유공자, 국군 포로,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을 의미합니다.
우선 공급에서는 자산기준을 충동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 공급량의 10%를 국가유공자 등 + 무주택세대 구성원 + 소득기준(월평 70% 이하)
2.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3. 보훈보상 대상자 또는 유족
4.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6. 참전유공자
7. 귀환 국군 포로
영구임대 주택 소득기준
일반 입주 자이 신 분들께서는 소득이 월평균 50% 이하 이셔야 됩니다.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1순위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는 월평균 70% 이하 입니다.
2순위 장애인 분들은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이셔야 됩니다.
영구임대 주택 자산기준
총자산가액은 2021년 기준으로 2억 4200만원 이하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가액 3천5백만 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 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3496만 원 이하이셔야 됩니다.
구임대 주택 임대료
영구임대 주택의 임대료는 지역 별 도시별 전부 다르기 때문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영구임대 거주 기간
영구임대는 행복주택과 달리 최장 거주 기간 제한이 없으므로 입주자격을 유지한다면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계속하여 갱신할 수 있으며 영구적으로 자격이 충족되신다면 무기한 연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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