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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한제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연장하실 때 전세금액, 월세금액을 일정 부분 이하로 증액을 제한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전세 또는 월세를 재계약 하실때 기존 계약 금액에서 5% 이내로 인상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 해놓은 것입니다. 즉 계약 갱신을 쓰고 총 최대 4년 동안은 최대 5% 인상 가능 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차 3법 중에 하나 입니다. 법으로 임대료의 증액을 5% 이상 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될 때는 2가지가 있습니다.
1.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을 계약하는 경우
2. 경제사정 등의 변동으로 기존 임대료가 낮다고 생각 할 경우 총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료의 증액 및 증감을 청구하는 경우 중에서 임대료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5%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닌 둘 중 2가지 중 하나에 해당될 때 진행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에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다음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에대해 알려드릴게요
ㄴ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1. 법 제7조의 2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한다.
2. 법 제7조의 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2퍼센트를 말한다
5프로 인상 계산방법 알려드릴게요
전월세 상한제에서 5%를 올리는 것은 월세 뿐만 아니라 보증금도 포함됩니다.
월세 5% + 보증금 5%를 올릴 수 있습니다.
임대료 증액 계산 방법
계약 갱신 청구권에 의해서 재계약을 진행하실 때 기본적으로 임대료 인상은 5%로 제한됩니다.
전세 : 보증금을 5% 인상
예) 전세 1억 원
1억 원 x 5% = 1억 5백만 원
월세 : 보증금과 월 임대료 둘 다 5% 인상
예) 월세 보증금 1억 원
월세 100만 원 보증금 1억 원*5%=1억 5백만 원
월세 100만 원*5%=105만 원
전세에서 월세 전환에대해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임대료 5% 계산
임대료 인상의 5%를 계산하실 때 보증금까지 생각 하셔야 됩니다.
임대료 5%를 계산하시기 위해서는 환산 월차임을 아셔야 됩니다.
환산 월차임이란 보증금을 월세로 계산한 뒤 월세와 합친 것입니다.
환산 월차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법정 전월세 전환율 4.25% 입니다. 전월세 상한제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전월세 전환율이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인상하실 때 5%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최대 인상하시려면 보증금도 인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임대료 상한선 5%를 초과하여 계약하셨다면 추후 계약자가 초과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의 2(초과 차임 등의 반환 청구)
임차인이 제7조에 따른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제7조의 2에 따른 월차임 산정률을 초과하여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전월세 상한제 5%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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