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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취득세 감면 조건 및 금액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아파트 취득할데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but 모든분들이 감면 받는건 불가능한데요. 생애 최초로 아파트 또는 주택 을 취득하시는분들만 가능합니다.
그전에 취득세는 주택을 구입할때마다 내는 세금입니다.
이때 6억이하는 집값의 1%
6억~9억이하는 1%~ 3%
9억초과시는 취득세가 3%입니다.
이떄 취득세를 감면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생애 최초 주택을 하시는분의 경우 취득세가 최대 2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원래 2022년 6월 21일이전에는
부부연소득 합산 7천만원이하이면서
아파트 가격의 1억 5천만원 미만일때만 취득세 전부 면제이고
1억5천이 넘고 3억 미만일경우 취득세 절반만 감면 해주었지만
6월 21일이후부터 생에 최초 아파트 취득하게 된다면 집값의 소득에 상관 x 이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 해줍니다.
그러나 아직 개정안이 통과전인데요 .
하지만 통과가 안된상태에서 혜택을 못받는건 x
결론은 혜택을 받으실수 있다는겁니다.
정부에서는 혼란을 야기 할수 있는 상황이 올수 있어서 개정안이 국회 통과 상관없이 6월 21일 기준으로
소급적용 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려서 2022년 6월 21일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면 누구라도 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but 아직 개정안 통과 안되서 취득세를 먼저 내거나 개정전 혜택으로 받으신후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음에 취득세 면제 금액에대해 받을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5억원의 아파트 취득할때 취득세율 1% 가정한다면 취득세 500만원이고
현재는 500만원을 취득세 납부후 개정안 통과후 200만원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면 돌려받을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신청을 해야합니다.
환급대상자라고 통지문을 보내주는것이 아니기떄문에 기억하고 있다가 통과되면 직접 환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실거주 하지않으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but 반대로 매수 하신 아파트에 세입자가 전세로 살고 있으면 임대차 계약이 끝난후 3개월까지 입주를 하면
혜택이 있다는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